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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

  • 작성자 : 감사관실(이가영)
  • 작성일 : 2022-01-17
  • 조회수 : 507

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, 제3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※ 202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문(붙임3)은 2020. 6. 4. 이후 퇴직공직자에게만 적용됨

※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기관은취업심사대상기관에,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합병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된 기관 또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

※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·단체의 경우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

※ 지사(지접)일 경우, 고시문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(지점)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

2.2022년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기관비영리법인등고시.xlsx (82 kb)바로보기
1.2022년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등고시.xlsx (961 kb)바로보기
3.2022년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기관특정분야등고시.xlsx (144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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